반응형 전입신고통보서비스1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 전입 신고 세대주 변경 실시간 문자로 받기 집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동거인으로 주민 등록되어 있다면 놀랄 수밖에 없으며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세대주를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사기를 받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1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행이 되는데요.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누군가 발급하는 부분을 핸드폰 문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입 시 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아래의 4가지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4)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전입신고 시 전입자..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