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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공제 받는 방법)과 납부 기간

by 오늘22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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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데요

자동차세를 쪼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 연납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메인에서 자동차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로 이동하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로그인 후 전체 메뉴를 누르고 부가서비스 누르고 자동세연납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2)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하고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계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신고하기

2.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자동차세 정기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6일 ~ 6월 30일 (1월 ~ 6월 해당 세금)

12월 16일 ~ 1월 2일 (7월 ~12월 해당 세금)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됩니다.

2021~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 7% 5% 3%

 

[기준연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정의와 공제율과 신청 날짜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시간은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납부하기] 누리고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위택스(이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 납부 및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12월이라 신청이 안되지만 내년 1월부터라도 신청하셔서 쪼금이라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납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니 내년이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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