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동거인으로 주민 등록되어 있다면 놀랄 수밖에 없으며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세대주를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사기를 받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1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행이 되는데요.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누군가 발급하는 부분을 핸드폰 문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입 시 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아래의 4가지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4)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1)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고하기 위해 정부 24로 이동을 합니다
2) 정부 24 메인 검색바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입력하시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신고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리시면 됩니다.
3) 신청구분을 신규로 표시하시고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신청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5)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접수가 들어가게 되고 문자로 완료되면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결론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미리 신청해서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발급된가 동시에 문자로 옵니다. 문자를 받게 되시면 빠르게 대처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집이라는 곳에 편안하게 쉬는 곳이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 마음이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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