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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알아보기 23년 12월

by 오늘22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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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23년 12월부터 1인 가구청년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면 신청 당월에 통장이 바로 나온다는 기사과 나와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고 힘들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목돈마련을 할 수 있으면 그 미래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 확인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60개월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금리는 최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이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문의 전화: 1387 바로 연결 3번이라고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3.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응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됩니다.

 

-참고 표: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기준 정부 기여금(월)
지금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아래
(종합소득 1,600만원 아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아래
(종합소득 2,600만원 아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아래
(종합소득 3,600만원 아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아래
(종합소득 4,800만원 아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아래
(종합소득 6,300만원 아래)
- - -

 

4.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

청년도약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가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사항 표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542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6인가구 149,191,286
7인가구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5. 청년 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 도약 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하고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하고 가구소득 확인 하고 확인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합니다.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합니다.

 

6. 청년 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 사항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마치며

 

요즘 좋은 소식들이 없는지 궁금해서 뉴스를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청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절차 좀 까다롭지만 청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꼭 누리셔서 미래의 나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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