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방법
참여방법은 온라인 참여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채용 후 3개월 이내사업 참여시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합니다. 참여내용과 창여방법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데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가능합니다.
23년부터는 지원이 내용이 달라졌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1년은 月60만원 X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지원 한도
- 지원 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됩니다.
- 지원 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입니다.
-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입니다.
결론
요즘 같은 경기에 회사도 많이 힘들지만 청년도 많이 힘들 거라 예상이 듭니다. 회사에서 모르고 있다면 가능여부 확인해서 꾸준하게 혜택 받길 추천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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