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 6월 1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는 목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 3년 뒤에 원금의 2배, 3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또는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23일(금) 9:00~18:00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및 자격
1. 공고일(23년 5월 22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2. 만 18~34세 청년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3.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근로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5. 부양의 모자(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 유사 자산형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서울시의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해)중인 자 ,근로장학생등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기간 및 금액
지원내용
2,3년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시 저축액의 2배이상(이자포함)을 돌려줍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문센터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물 :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문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한 서류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희망 두배 청년통장 문의전화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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